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2015나42336] 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