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2020구합5556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208조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해석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에 부동산매매업 및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에 분양 사업을 통해 수입을 올렸습니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4년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