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2019구합5816]
종소 자동차 판매대리인 할인금의 성격: 접대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6) 1. 사건 개요 원고(자동차 판매대리인)가 차량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이 매출에누리, 필요경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쟁점: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지급한 할인금의 성격 (매출에누리, 필요경비, 접대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매출에누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