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 당초 신고 내용을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것은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님 [홍성지원 2021. 11. 24. 2021가단31736]
주식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 관련 판례: 국가배상법상 위법성 여부 본 판례는 주식 양도 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한 경우, 당초 신고 내용을 1차 수령 양도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것이 국가배상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31736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판결일: 2021년 11월 24일 심급: 1심 판결 요지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했으나,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