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고양지원 2021. 12. 16. 2021가단70680]
국가 압류 또는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효력 본 판례는 국가가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강○○은 피고 조○○에게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국○○○은 이 사건에 관련된 근저당권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