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1건 감정기관 감정가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시 ‘시가’로 인정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봄 [부산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21240] 목차 Toggle 양도 1건 감정기관 감정가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시 ‘시가’로 인정 사건 개요 주요 내용 판결 요지 피고의 주장 재판부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1건 감정기관 감정가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시 ‘시가’로 인정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