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력 관련 판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2013가단820280] 목차 Toggle 국징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력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판결 요지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4. 법원의 판단 4.1. BB건설의 직불금 수령 포기 여부 4.2. 직불합의의 효력 5.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