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피고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9. 1. 22. 2018가단530405]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1월 22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홍00 외 1인이며, 소외 정00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