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배당소득 관련 판례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임 [대법원 2018. 3. 15. 2017두62808] “`html 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배당소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거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간주세액은 10%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7두62808, 2018.03.15.)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