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과세 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판례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4. 2019구합14969] “`html 국기 과세 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판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구합14969 사건에서 국기 과세 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해당 판결은 2020년 11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