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및 공사대금 채무자 판단: 대법원 2012다201632 판례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함 [대법원 2015. 3. 26. 2012다201632] 목차 Toggl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및 공사대금 채무자 판단: 대법원 2012다201632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계약 당사자 및 공사대금 채무자 2.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3. 결론 판례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