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2016가단5226090] “`html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 배당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 무담보 일반채권의 지위에 놓였습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