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멸된 납세의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19. 2015구합1279]
이미 소멸된 납세의무에 기한 체납처분의 무효 확인 본 판례는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9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1993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체납하자, 피고는 체납액 중 일부를 결손처분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체납액을 기준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고, 이에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