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 2016. 5. 12. 2015가합22188]
농특 납세의무 성립과 취득세 등 신고납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특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취득세 등 신고 행위의 효력 (당연무효 여부) 판결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