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현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동부지원 2016. 6. 16. 2015가단208117]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입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현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 의도와 수익자(배우자, 자녀)의 악의를 인정하여 사해행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