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 [대법원 2015. 6. 12. 2015다212800]
국세 채권 우선권 인정 판례: 대법원 2015다212800 본 판례는 국세 채권의 우선권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 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채권 배당 절차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5다212800 사건명: 배당이의 원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나45680 판결 선고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