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회사 발행주식 100% 전부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72941]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결 요지 원고 명의로 등재된 회사의 주식 100% 중 약 2/3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으나,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