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교환 거래를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2014구단32343]
양도 교환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 평가와 과세 적법성 판결 요지 객관적인 가액 평가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 평가 후 차액만 지급하는 단순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교환 거래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들은 교환 거래가 매매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