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은 무효임. [울산지방법원 2024. 10. 30. 2023가단108462]
근저당권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154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A는 F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 B, C, D, E 간의 배당 이의 소송에서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배당표를 변경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