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름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68574]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인 원고가 2012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경정거부 처분. 쟁점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의 효력 판결 요지 1. 창업벤처중소기업 판단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