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 적용 기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함.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구합341] “`html 상증법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 적용 기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순자산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발행주식총수의 기준 시점을 다룹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