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 불산입 판례 정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10. 28. 2020누1287] 법인세법상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 불산입 판례 정리 판결 요약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회사의 순자산 감소가 없다는 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