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 취소 대항 불가 판례
피고는 원고가 법률행위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성남지원 2016. 7. 12. 2015가단34641] “`html 국징,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 취소 대항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법률행위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노AA는 피고 민BB에게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 민BB가 약정된 금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