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채무자를 위한 변제와 채권자 대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춘천지방법원 2016. 7. 6. 2015가단51664] 국징 채무자를 위한 변제와 채권자 대위 본 판례는 국징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면 대위가 가능하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