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본안소송 패소와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
본안소송 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7. 2014가합1283] 국징 본안소송 패소와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가압류(가처분)와 같은 보전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