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피고의 잔금채권 변제 행위, 악의 또는 중과실 아님
피고가 이 사건 잔금채권을 변제한 행위가 악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2013가합565567] 목차 Toggle 국징 피고의 잔금채권 변제 행위, 악의 또는 중과실 아님 1. 사건의 배경 1.1. 주요 등장인물 1.2.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2.1. 악의 또는 중과실의 부인 2.2. 상법 제401조 및 제389조 적용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