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335565 판례: 소액사건 이유불기재 손해배상 사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손해배상(국)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9. 2020가소335565]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335565 판례: 소액사건 이유불기재 손해배상 사건 이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결 요지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을 따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 Read more

대법원 2020다295014 판례: 소액사건 상고 기각 (손해배상)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 2021. 4. 8. 2020다295014] “`html 대법원 2020다295014 판례: 소액사건 상고 기각 (손해배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손해배상 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른 상고허용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상고인)는 AAA이며, 피고(피상고인)는 대한민국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8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지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 Read more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에 관한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28. 2020가소232523]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에 관한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 사건번호: 2020가소232523 사건명: 손해배상(국) 원고 및 피고 원고: OOO 피고: 대한민국 판결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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