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동부지원 2021. 6. 24. 2019가합107301] 국징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소외 회사 주식 명의신탁 관련 사건으로, 명의수탁자의 명의개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2. 1심 판결 국승 동부지원 2019-가합-107301 사건으로, 2021년 6월 24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