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 관련 판례: 피담보채무 소멸 및 근저당권 말소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491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 [대구지방법원 2022. 4. 12. 2021가단144912] “`html 국징 근저당권 관련 판례: 피담보채무 소멸 및 근저당권 말소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4912)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2022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144912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사건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