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실행과 분리처분금지 제한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실행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천안지원 2017. 5. 24. 2016가단111375] “`html 집합건물 근저당권 관련 판례 분석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실행과 분리처분금지 제한 본 판례는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있어,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신축 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