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압류 통지 및 효력에 대한 판례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24. 12. 12. 2024구합134] “`html 국세 채권압류 통지 및 효력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채권압류 통지서의 송달 여부 및 압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