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8. 2013구합61888] 목차 Toggle 부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및 법리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