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1293]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목차 Toggle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들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