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적법성 여부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55976] “`html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판례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국기 배우자가 50%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