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일부국패)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64513] 목차 Toggle 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일부국패) 사건 개요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쟁점 및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