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국징 참칭상속인 재산 압류 관련 판례
참칭상속인의 재산을 압류 후 교부청구 배당에서 진정 상속인들이 제기한 제3자 이의부분은 이유 있다. [충주지원 2015. 3. 26. 2014가단312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국징 참칭상속인 재산 압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배당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2. 제3자 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