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채권자대위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292)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3나2011292] 목차 Toggle 국징, 채권자대위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29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존재 여부 나. 소송의 적법 여부 다. 피고 AA유통에 대한 청구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