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기간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5. 2. 6. 2012가합22542]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기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소송의 목적 1.2. 판결 결과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척기간 2.2.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3. 제척기간 도과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