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결의 해석 변경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음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2022재누1105] 종전 판결의 해석 변경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음 본 판례는 종전 판결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그 후 다른 판례 변경으로 인해 상반된 해석을 내렸더라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