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 성립과 채권자취소권
채권성립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순천지원 2018. 1. 31. 2017가합11477] 국세 채권 성립과 채권자취소권 국세 채권 성립의 법률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1. 판례 요지 법률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