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15. 2014구합57899]
부가 채무 출자전환과 회수불능 채권의 범위 본 판례는 부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7899 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부가 채무 출자전환의 법적 의미와 대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기, 전자 통신기기 및 전선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