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교환 거래를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2014구단32343]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양도 교환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 평가와 과세 적법성 판결 요지 객관적인 가액 평가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 평가 후 차액만 지급하는 단순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교환 거래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들은 교환 거래가 매매 또는 … Read more

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3누29362]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법인 골드뱅킹 거래 이익, 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골드뱅킹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을 금 매매로 보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금 매매차익으로 판단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은행 외 1이 … Read more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6. 1. 21. 2015구합52351]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부가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입증 책임 이 판례는 부가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가 해당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는 2006년 1월부터 CC와 함께 DD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GG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 Read more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임.  [창원지방법원 2016. 1. 21. 2015나34844]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 외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번호 2015나34844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AA … Read more

피고에게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6. 1. 21. 2015나26488]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국세 압류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5나26488 사건명: 손해배상(기) 귀속 연도: 2010 심급: 2심 생산일자: 2016.01.21. 진행상태: 종결 1.2. 원고 및 피고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이BB 1.3.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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