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3751]
종소(심리불속행) 재심의 소 제기 요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이 판례는 종소(심리불속행) 재심의 소 제기 기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3751 사건명: 체납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1994년 귀속 사건에 대한 재심 심급: 3심 선고일자: 2016.02.18.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