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65780]
대형마트 내 음식물 조리 및 판매의 음식점업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대형마트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형마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설립되어, 각 지점에서 김밥, 초밥, 치킨 등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산업활동이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