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 2014가합595442]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신고납세 방식과 하자의 효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임을 명시하고,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EE인터내셔널(이하 EE)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EE는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원고들은 EE와 회원 간의 물품 구매 계약이 실제 재화 거래 없이 투자금 유치를 위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