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창원지방법원 2016. 4. 12. 2015구합1616]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적용 시점 판례 본 판례는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적용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616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법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이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1월 1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