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광주지방법원 2016. 4. 21. 2015구합13260]
국세 관련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국징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에너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260 판결일: 2016년 4월 21일 주요 쟁점: 명의도용 여부,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