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해야 함 [안양지원 2016. 4. 27. 2016가단100650]
국세 체납액 한도 내 채권자 대위 청구에 따른 제3채무자의 채무 이행 의무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판례) 사건 개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귀속년도:** 2013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 04. 27. **진행상태:** 진행 중 판결 내용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에게 87,721,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