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처분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5. 12. 2016다207294]
국징(심리불속행) 행정처분 취소와 공무원 불법행위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 2016다207294 판례는 국징(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된 행정처분이 이후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행정청의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