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2015나6165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의 소: 원인 무효 등기 확인 판례 본 판례는 국징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인 무효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 절차 이행의 소송 결과를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1650 사건으로, 2016년 5월 20일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대한민국 외 3인입니다. 1심에서는 … Read more